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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션스쿨’에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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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학교인 서울 대광고가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서울시 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한 강의석군을 제적. 강군의 입장을 옹호한 류상태 교목실장까지 직위해제 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의 예배 강요에 반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대광고 강의석군(19세) 제적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계 학교인 대광고 학생회장이었던 강군은 ‘종교자유 선언’을 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전학을 강요받고, 이에 불복해 결국 지난달 8일 제적당했다. 강군은 다음카페에 올린 글에서 “2년전 (종교를 이유로) 떠나갔던 친구, 예배 때마다 나와 같이 얼굴을 찡그리던 친구들, 말없이 잠들던 친구들, 입만 벙긋거리던 친구들,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군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강군에 대한 학교의 제적 결정을 비판했던 서울 대광고 류상태 목사까지 직위 해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이 파문은 ‘유용철 사건’에 묻혀 한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이후 시민단체들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강군 옹호론 확산

여론은 일단 ‘강군의 복학시켜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군은 현재 청소년단체로부터 자문 등을 받고 있고, 민노당의 지원도 받고 있다. 한편 개신교 현직교사들이 강군의 복학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전국 13개단체, 3,000여명의 개신교 교사모임인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고는 강군의 종교에 관한 신념을 존중하고 교칙위반 등에 대한 강군의 사과를 전제로 복학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단지 종교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평준화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며 “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학교. 교사. 강군 대리인 등이 참여한 위원회를 구송하자”고 제안했다.

인터넷의 ‘강의석 개인서재’ 홈페이지(http://kangesc.kll.co.kr)에는 강군을 지지하는 글들이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고3’이라는 학생은 “부조리하고 참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만 했는데 부끄럽다”면서 “힘내라”고 응원했다. ‘병역거부운동과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기독교의 배타성은 전부터 있었지만 이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다”면서 “님의 양심과 신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권리보다 ‘교칙’이 우선?

비난이 고조되자, 대광고측은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교육과정이 있다”면서 “교칙에 따라 당초 제적방침이 정해졌지만 장래를 생각해 전학을 권장했으나, 전학하기로 한 시한을 넘겨 제적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강군에 대한 제적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군의 제적 결정을 내린 대광고 탁준호 교장은 “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 1명 때문에 건학이념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교칙을 어긴 학생을 규율에 따라 징계한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군의 제적근거는 학생 선동과 방송실 무단 점유 등 교칙위반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교측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교칙과 규율에 따른 징계’로 방어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도 ‘교칙’에 주안을 두고 논란에서 발을 뺀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초중등 교육법에 쓰여있다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와 ‘건학이념’ 어느것도 무시할 순 없어








개신교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달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고는 강군의 종교에 대한 신념을 존중하고, 교칙위반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복학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션계 학교의 종교교육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내 만도 289개 고교 중 종교재단 소속의 52개 학교가 있고, 그안에서 강의석군과 같은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실로 종교학교 내 종교의 자유란 없는 것인가. 오늘날 세계각국의 헌법은 거의 예외없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건국이래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했다. 현행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종교의 자유’와 ‘학교의 건학이념’의 문제는 동시에 쉽게 풀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어느 한쪽을 두둔하기에는 어렵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또한 종교학교의 종교교육을 중시한 건학이념 역시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학교의 폐교’를 감수하고도 지켜온 정신이라고 볼때 가벼이 다룰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을 정부의 평준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 이유를 고려치 않고 무차별하게 도입,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현 평준화 제도의 폐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한편 교목전국연합회(교목연 회장 김용관 목사)는 ‘기독교 학교에서의 예배는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학군제(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고 기독교 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찌됐든 이번 사안은 강의석군과 대광고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재발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고 시급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을 앞둔 고3학생인 강군의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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