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모임을 주도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촉구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 개인은 이걸 노출할 이유가 없고, 대리인 측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유출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재판부가 유출했다면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마지막 한 군데 의심이 남은 곳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채무자, 그분들의 대리인"이라며 며 "그 두분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인 주 의원이 피고, 채무자로 돼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게 있다"며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무상 비밀누설은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 전 대변인은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했다, 재판부에 가서 일렀다는 것을 (누군가) 강조하기 위함이었을텐데 탄원서 전문을 보니 수사를 가지고 중재를 했다, 특사를 보내준다, 윤리위를 무마해준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다"며 "만약 탄원서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이 전 대표의 탄원서 공개를 소송용 열람자료 유출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보호되는 요즘 시대인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1980년대 신군부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채무자인 국민의힘 또는 비대위원장 주호영 의원이 유출을 한 것이라면 국회의원 공직자 신분인 권성동 의원과 주호영 의원 등 관계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당헌당규는 종이조가리로 무시하시더라도 본인들이 만든 실정법은 무시하기 어렵겠죠"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