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2.3℃
  • 맑음강릉 2.1℃
  • 흐림서울 -0.9℃
  • 흐림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2.1℃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2.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4.7℃
  • 제주 8.0℃
  • 맑음강화 -1.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0℃
  • 흐림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경북도,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지원 나서

URL복사

- 9월 1일부터 1년간, 71개 기업에 321명 -

[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71개소를 선정하고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71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21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이며,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에 따라 지원비율은 차등해 적용한다.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 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속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신규 참여기업 25개소,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참여기업 46개소 등 총 71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해당 시군과 약정을 체결하고 내달 1일부터 1년 간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총 164개 기업이 선정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사회적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사회적기업 수(22. 6월말 기준) 400개소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내 사회적기업의 청년고용률은 45.6%, 여성고용률은 57.7%, 취약계층 고용률은 50.3%에 달하는 등 양적‧질적인 성장을 함께 이뤄냈다.

 

이에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영석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기 사업화 자금, 근로자 인건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