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명령 휴가제 강화를 포함한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명령 휴가제 대상을 확대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꾸렸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가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횡령 사고의 원인을 명령휴가제 제도 부실 운영으로 지적한 가운데, 실제 은행들이 명령휴가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에 명령 휴가 적용 대상과 기간과 적용 예외 조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내용은 은행이 스스로 정한다.
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하나은행의 명령휴가제도 적용 비중은 전 직원 1만1151명 중 582명(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 전체 직원 1만6674명 중 2342명(14%)만이 명령휴가 제도를 적용받았다. 이어 신한은행은 1만3238명 중 2563명(19.4%), 우리은행은 1만3823명 중 3139명(22.7%)이 명령휴가 제도를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 동안 시중은행이 내부 부당행위를 발견하고 고발을 진행한 것은 27~86건이었다.
국민은행이 해당 기간 총 86건에 대한 내부고발을 실시했고, 이어 우리은행 70건, 신한은행 44건, 하나은행은 27건이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투자,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전문성이 있거나, 대체 인력이 없는 경우 부서장과 임원 승인 하에 명령 휴가의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의 경우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명령 휴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횡령자가 10년 동안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명령휴가제도 강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 검증 체계 강화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권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적인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해 내부 통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 사고가 나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