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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42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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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영천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본국 가족들로 5개월간 영천시에서 과수, 마늘 등 하반기 농작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MOU 체결 외국 지자체 주민 혹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계절근로자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이 15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 초청 방식으로 추진 중이지만, 3~5개월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농가가 드물어 관내 부족 일손에 비해 도입 신청이 적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제도 홍보 및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 상반기 11명을 배정받았으며 10명이 입국하여 농업현장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하반기에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해 한숨 돌리게 됐다. 게다가 제 처가 본국 친척이 오는 거라 모처럼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다며 입국날만 기다리는 등 상기되어 있다. 집에 활기가 넘친다. 나 역시 입국날이 기다려진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들뜬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한 농가에서만 일정 기간(3~5개월) 근무해야 하는 제도 지침이 단기간만 일손이 필요한 농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도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에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용하여 농가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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