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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대우조선 하청 노사분규 타결, 법·원칙 따른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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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조속히 경영 정상화 나서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저녁 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결 관련 고용부·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 발표자로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와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에 합의했다. 민·형사 책임 면책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은 50일 만에 종결됐다.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1도크(선박을 만드는 작업장) 내 원유운반선 점거 농성도 종료됐다.

1도크 바닥에 설치한 가로·세로·높이 1m의 철장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해온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저녁 병원으로 이송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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