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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용호, 이인영 아들에 2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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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가세연 상대 손배소 원심 판결 유지
2020년 7월 ‘마약투약’ 등 방송 발언으로 피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최근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 가세연 관계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세연 측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이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020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고, 공부를 못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월 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아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었다"며 "이번 판결이 불법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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