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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무죄, 황우석 연구승인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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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황우석박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이 끝난이후,황우석 선고 공판을 참관한 전문변호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수 많은 취재진의 취재 열기와 넘쳐나는 방청객 속에서 세기적 재판이 마무리되었으며 행사 이모저모와 인터뷰 장면을 동영상에 담았다. 


황우석사건에 관심을 두고 4년 동안 지켜보았다는 유철민변호사는 선고공판 참관견해에 대해,"농협과 SK그룹이 제공한 후원금과 관련한 사기혐의 판결은 예상한 대로 무죄가 나왔다"라며 "처음부터 기소가 될 수 없었는데,검찰이 무리하게 황우석박사를 사기로 몰았다"라고 무죄 판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한편,연구비 유용을 횡령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대해 "재판부가 너무도 과도하게 법의 자대를 들이댄 것이다"라며 고개를 가우뚱 거렸다.


유철민변호사는 재판부가 원천기술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자,직접적으로 기술은 하지 않았지만,"NT-1에 대해서 언급한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은 있었다"라며 사기혐의가 무죄로 판명난 배경속에서 원천기술에 대한 간접적 입증이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국제특허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결문 속에 원천기술에 대한 숨은 의미를 피력했다.  


 



유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이후 황우석박사에 대한 연구승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사기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을 본다면,"정부산하 검찰이 황우석박사를 처음부터 사기군으로 몰아 억지기소를 한 책임이 있다"라며,"황우석박사의 연구를 4년 동안 못하게 한 책임을 져야한다"라며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변했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에서도,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보건복지부가 가장 강조한 연구윤리 중에서 사기혐의를 핵심사안인데,이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며 연구승인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생명윤리법 위반사실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개정되어 합법적으로 실비공급을 통한 난자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정경씨는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라면서 공판소감에 대해 "회계처리의 미숙함을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치이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으며,자신의 비난 이유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 대부분은 재무회계에 미숙한 편인데,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지능이 미숙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회계미숙을 판결미숙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재판결과를 혹평했다.

한편,정대관법학교수(목원대학교 경찰법학과)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황우석박사의 연구재개에 대한 견해를 "황우석 교수가 이룩한 복제 및 줄기세포분야의 원천적 기술확보 문제는 깡그리 무시한 채 국내학계는 물론이고 국제과학계까지 나서 한목소리로 연구결과의 허위성과 연구진의 비윤리성만을 부각하는 등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다"라고 비판하면서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보태 황우석 교수 개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우리 과학계의 세계적 위상을 되찾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황 박사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의 동물복제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독보적 기술이다. 문제가 된 줄기세포 배양 기술도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황우석 연구승인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중요한 점은 소모적인 법정 다툼보다 줄기세포 연구를 어떻게 재개할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다"라며,"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장애인과 희귀난치병환자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걸고 주요 선진국간 치열하게 벌어지는 줄기세포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연구재개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영국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는데,"황 박사가 2개의 철회된 논문에서 했거나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가 적어도 다른 과학자들이 따라할 수 없었던 배아개발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하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나타난 숨은 진실을 정확히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황지지 단체 핵심관계자는 "연구비 유용을 횡령으로 해석하여 과도한 선고를 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황우석박사가 회계미숙과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인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개인적으로 연구비를 단 한푼도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밝혀져, 연구책임자로써 최고의 양심임을 증명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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