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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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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이우영 회장, 경매 이후 해당 토지 재매입 해
法 “3자가 정당 대가 주고 취득시 권리 침해 안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 최현종 방웅환)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자이다.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 이해승이 소유했다가 후손인 이 회장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해 국가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난해 2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7년 이 땅을 처음 취득했는데, 이후 1957년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제일은행 소유로 넘겨졌다. 이후 이 회장은 1967년 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1심은 이 회장의 재산 취득 과정이 별도의 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일재산귀속법상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의 경우' 이를 해하지 못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제일은행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이우영)·제일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모두에 대해 순차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것이어서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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