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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탄절 골프로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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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12월 25일 경북 경주컨트리클럽에서 정권 실세의 측근자인 포항지역 기업인과 함께 골프를 친 ‘로비사건’에 연루된 국세청 직원의 인사 형평성 문제가 거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시 을) 의원은 20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크리스마스 골프 로비사건을 ‘한상률 전 청장과 TK 기업인 간의 공생하기 위한 전략적 골프 로비사건’으로 규정짓고, 이 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의 인사문제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은 통상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중간 관리자는 하직으로 좌천되는 불이익을 받고 전원 복귀하고, 그보다 높은 고위직은 빠른 승진을 했다”고 밝혔다.
로비사건과 연루된 채경수 대구청장은 본청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서울지방청장으로 급승진했다. 또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로비사건에 연루된 김종국 경주세무서장은 상주세무서장에서 서울청 조사2국 조사과장으로, 손승락 동대구서무서장은 충북 홍성세무서장에서 경주세무서장으로, 이광우 서울청 조사4국 조사4과장은 강원도 영월세무서장에서 총리실감사심의관실로 각각 복귀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연루된 국세청 직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시적으로 좌천시켰다가 여론이 조용해지자 바로 복귀시킨 것은 국세청이 인사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로비사건과 관련해 “국세청 전 직원이 실패한 로비는 좌천되고, 성공한 로비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끊어야만 특별 승진, 밀실 인사가 근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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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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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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