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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법원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개시...구민과 기업체 편의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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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내 등기소가 없어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 소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지난 7일 최종승인을 받아 설치하게 됐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이 발급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수수료는 발급 1건당 1,000원이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제고와 아울러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총 7대의 일반용 무인민원발급기와 1대의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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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스포트라이트 받는 주인공 뒤에 숨은 조력자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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