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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月48시간 연장근로’ 추진…“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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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로 개편 추진
노사 합의시 월48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노동계 “무제한 노동 허용” 반발, 진통 예상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주52시간제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노동계는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중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52시간제로, 이 중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늘려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앞서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추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개편의 취지다.

 

정부는 특히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45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1주에 총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물론 연장근로 단위 확대로 전체 근로시간 총량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 1주 12시간 제한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원칙은 그대로 두되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예컨대 4주 기준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해져 첫째 주에는 1주 20시간, 둘째 주에는 1주 15시간 등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극단적인 경우 1주 연장근로를 48시간 몰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48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88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등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전문가 논의체 연구와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실상 주52시간제 무력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연장근로 월 단위 확대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8시간)의 최장 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정부의 주장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과도 미지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나 현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아가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실사구시적인 자료를 토대로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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