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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특검, 군인권센터 관계자 소환해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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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전익수 녹취록' 폭로…진위여부도 조사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 선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의 부실수사와 사건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관계자를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이 중사 사망 이후 제기된 공군의 부실수사 및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가해자를 감싸는 등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녹취록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과 특검이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국장 조사 과정에서 센터가 이 중사 관련 부실수사 등을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등을 물었고, 김 국장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군과 독립된 조직에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햄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중사의 책임으로만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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