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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與, '반도체 시설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6%→20%'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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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8%→25%‧중소기업 16%→30%로 확대
배준영 의원 등 10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여당에서 나온 첫 번째 지원법안이다.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이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산업 및 국가전략 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조세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3%에서 15%, 중견기업은 5%에서 20%, 중소기업은 12%에서 25%로 확대한다.

 

배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과감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에 여당은 대대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반도체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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