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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화물차량 운행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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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

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란 도망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주류 출하를 위해 밖으로 나오려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화물차량 운행을 막아서는 행동을 중단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음에도, 이를 거부한 A씨 등 조합원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해당 지부 책임자로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다른 조합원에 비해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조합원 14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전날 경찰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했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이후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계속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서 참이슬과 진로의 소주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전국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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