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심판원 전형수 원장 |
전형수(51) 국세심판원장(이하 전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의 코드와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을 만큼 그의 업무 스타일은 진취적 성향이 강하다. 국세심판원이 중산·서민층이 제기한 소액심판에서 국민들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 고위직 순환인사의 첫 사례로 지난해 4월 재경부 국세심판원장에 취임한 후 오는 17일 1년2개월을 맞게 되며 그동안 도입한 업무내용과 민원인들이 청구한 심판결정내용들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누구나 쉽게 그를 이해할 수 있다.
사상 첫 ‘지역순회심판’ 실시
전 원장은 취임후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반인들의 의견 및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기존 ‘원장과의 대화’ 코너의 기능을 대폭 보완해 ‘원장 HOT-LINE’코너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심판청구 한 건당 평균 151일이 소요됐던 처리기간을 7월 들어 평균 135일로 크게 단축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법정 처리기간 90일 수준인 100일 이하로 단축해 나간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원장은 지난 6월8일 부산에서 국세심판원 출발이후 사상 처음으로 ‘국세순회심판’을 실시해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전 원장은 “지역순회 심판은 청구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현지 확인을 통해 심판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오는 6월29일에는 광주·대구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심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나 강원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전 원장은 최근 민원인이 청구한 부동산 과세와 관련 ‘경매로 싸게 산 부동산은 낙찰가로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의 경우 ‘재건축 승인이 난 주택은 철거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와함께 전 원장은 기업의 법인 신용카드와 관련한 접대비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 신용카드를 상당 부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드는 경우라면 카드사용액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기업인의 도덕적해이를 질타해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 원장은 행시 16회로 공직에 몸 담은 후 국세청 영동·평택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감사관 등을 역임한 뒤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세무관료 출신이다. 이러한 이력의 전 원장이 국세심판원장으로 부임한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 한 일로 남을 만큼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국세청을 상대로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들에게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전형수 국세심판원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자 “잘못된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구제해주려고 전문가들과 수시로 의견교환 등을 하자면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국세심판원은 잘못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하며”정확하지 않게 부과된 과세유형을 분석, 국세청과 관세청에 관련 자료를 보내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