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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8대 마지막 회기 오늘 개회...16일까지 제-개정 조례안 등 19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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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가 제8대 임기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접수 의안 19건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개정․폐지 조례안 17건, 동의․승인안 2건 등 19건의 안건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는 대구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을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다.

 

기존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개정조례안도 다수 발의되었다. 박갑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이 제한적이고 환경개선 효과도 미비한 바닥면적 합계 1만㎡ 미만의 정신병원을 공개공지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폭력 등의 위해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고자 보호 격벽 설치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담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폐지되는 조례도 있다. 「대구광역시하계저탄자금융자조례」와 「대구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안심연료단지의 연탄공장과 관련된 지원사항을 담고 있었는데, 바뀐 환경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첫날인 6월 8일(수) 10:00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개회식을 개최하고, 9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6월 16일(목) 10:00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제8대 대구시의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회기가 임기 중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다. 제9대 의회에는 8대 의원 중 12명의 의원이 재선에 성공해서 돌아오면서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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