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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손실보상 추경 합의, 최소 600만원 지급…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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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여야는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회동을 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하며 제게 직접 전화해 '가급적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주고 처리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는 말씀이 계셨고 오늘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을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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