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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현 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 대표, 경북도 부지사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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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최창현 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대구시 남구)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만나 도내 공익시설의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

 

이날 최 대표와의 협의는 강 부지사실에서 강 부지사와 박성수 복지건강국장, 황용섭 장애인복지과장 박기완 맑은물정책과장 권대수 건축디자인과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함께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규격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적정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최 대표는 "출입구의 경우 전면 유효거리를 1.5m(최소기준1.2m)로, 자동문 개폐 버튼 위치는 문으로부터 1m 이상(기준 없음) 떨어지게 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화장실 안에 설치하지 말고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세면대 손잡이를 상하거상형으로, 물 내림은 리모컨으로 움직이게 하고 자동문 개폐 버튼은 자동문 안쪽 벽면으로 1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애인용 승강기는 전면활동 공간과 유효 폭을 더 넓혀야 되며 어르신들이 스쿠터를 타고 화장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경증과 중증의 장애인들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부지사는 "장애인편의시설은 계속 보완되고 설치시설도 확대되고 있지만 불편한 점이 단번에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노력해서 계속 좋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 도내 시군구에도 공중화장실과 각종 건축물에 장애인시설이 최우수기준으로 적용되도록 강력권고하는 공문을 보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며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기준이 아닌 적정기준을 적용해 강화하고 관광지 등의 민간시설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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