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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주택조합 사업, 지연돼도 '계약해제' 사유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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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과 계약 맺고 돈 줘…지연되자 소송
엇갈린 1·2심…대법 "지연으로 계약해제 안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조합원을 모집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져도 조합원에게 돈을 돌려주는 등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을 맺을 때 사업이 지연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추진위는 서울의 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됐다. A씨는 B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맺고 네 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씨는 B추진위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B추진위가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추진위가 계약 후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부지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해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해제돼야 한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이에 2심은 "B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당시 2019년께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으로 홍보했고 A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그러나) 변론 종결일까지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예정된 신청일이 2년이나 경과했다"며 B추진위는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지연된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며 분담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변수가 많고 지연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공급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B추진위의 홍보자료나 조합원 모집공고에 기재한 일정이 현재 상황과 차이는 있으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B추진위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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