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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식회계 후폭풍 재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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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해 국내에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 기업의 분식회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맡고 있다.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이 도산한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은 기업의 분식회계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 놓았다. 또 분식회계가 기업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회계법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검찰 또한 공기업 비리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분식회계 후폭풍이 재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과기업 신경 곤두세워

최근 회계부정과 관련 검찰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전과기업’이다.

지난 5월30일 법원이 대우그룹 분식회계에 따른 대우그룹 전직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을 내린 것은 앞으로 분식회계를 둘러싼 개인투자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제도 시행되기 때문에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대우그룹 판결은 소송한 사람이 이씨 한 명에 불과했지만 집단소송제의 시행은 소송에서 소송 대표자가 이기면 모든 소송 구성원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분식회계가 드러난 기업은 SK네트웍스와 현대상선 동아건설 진로 등이며, 지난 2002년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여기에 SK해운에 대해서는 15일께 회사측에 소 제기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김부겸(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주요 그룹 분식회계 실태에 따르면 2000년에는 SK증권 2001년에는 아시아나항공 워커힐까지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 지난해 3월 1조5,587억원의 분식회계가 적발된 SK네트웍스다. 이로 인해 1만원 선을 유지하던 주가가 3,000원으로 곤두박질 치는 등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해는 3,000억원대로 관측된다.

현대상선은 3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2000~2001년 동안 자산을 늘려 잡았다고 실토하면서 투자자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회계법인도 10% 책임

기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도 법원의 분식회계 판정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매 한가지.

지난 2002년 3월 한빛전자의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하락한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 4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홍철)는 “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으므로 한빛전자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는 “세종회계법인은 분식회계에 적극적으로 가담치 않았고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지만,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할 외부 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한빛전자 투자자 역시 코스닥에 새로 등록된 기업의 주가는 무조건 오른 다는 기대에 따라 주식을 산 책임이 있고, 그 정도를 30%로 봐야 한다”며 “투자자들의 손해 10억원에 대해 한빛전자와 세종회계법인은 7억원을 배상해야 하고 이중 10%인 7,000만원은 세종회계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원고일부 승소로 처리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소액주주의 입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K, 손길승 전 회장 손배소 본격화

법원의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면서 참여연대와 소액주주들은 투자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SK네트웍스의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인 소버린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다시 한번 SK의 손을 들어줬던 소액주주는 손길승 전 SK해운 대표이사와 김창근 전 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손길승 전 회장은 SK해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8년 이사회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아성에 2,492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2002년까지 4년여간에 걸쳐 분식회계를 통해 이 금액을 돌려 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 전 회장과 김 전 감사는 SK해운의 자금 7,884억원을 불법 유출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고,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들 두 사람으로 인해 SK해운에는 최소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SK(주)의 총 발행주식 1%인 약 128만9,000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외 주주들에게 주식을 위임받아 15일 SK해운(주)과 SK(주)에 정식으로 ‘소 제기 청구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대란 오나

내년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부분은 얽히고 설킨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자칫 기업의 한 쪽 부분의 부실은 자칫 기업 전체로 번질 위험까지 놓여있다. 특히, 국내 상장자 가운데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1.1%에 불과 이 같은 위험은 현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한국상장협의회가 내놓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기업 185개 상장사 가운데 내부규정 정비나 전사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기업은 1.1%에 불과했다. 38.4%는 집단소송제와 관련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었고55.7%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법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에 에 불과했다고 응답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다른 의견도 있지만 200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결산법인의 200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거래내용은 2004년 분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의 작성, 감사 등은 2005년에 이뤄지므로 분식이 있다면 당연히 법 시행 후 분식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의 미흡한 대비책은 내년부터 소송대란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신종명 기자 skc113@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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