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내게 맞는 연금보험은?

URL복사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는데 직장인들의 정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다. 은퇴 후 기댈곳 없는 평범한 회사원들은 20대부터 노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평균 정년퇴직 시점을 50세로 본다면 약 35~50년은 급여 없이 생활해야 한다. 현재 납입하는 국민연금으로는 갈수록 오르는 물가를 생각하면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도 연금저축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며 연금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연금보험 보험료가 10월부터 오르고 연금수령액은 적어지는 만큼 내게 맞는 연금보험을 준비해 보자.
연금은 일반연금상품과 연금저축상품 2가지로 크게 나뉜다. 연금저축상품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년 3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배당금 또한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작아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연금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하지만 중도해지시는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고, 5년 이내 해약 시는 해지 가산세 2.2%를 물어야 한다는 게 단점이다.
일반연금상품은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도 10년 유지시 이자소득세는 면제 받긴 하지만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어떻게 가입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가입 시 주의할 점들을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연금 가입 시 알아야 할 7가지
1.연금가입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인 연금저축으로 일반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제적격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가입해야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2.복리이자가 높은 것으로 가입 현재 시중에 연금상품은 연복리 4%~5.2% 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다. 연 복리가 0.1%만 차이가 나도 몇십년 후에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므로 반드시 연복리를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3.연금가입은 소득의 20% 이내로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한 걸로 나왔다. 20%가 넘을 경우 생활비 등에 부담이 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금액을 가입 할 필요는 없다. 4.중도해지를 생각한다면 납입중지를 통해 납입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같은 경우 혜택이 많은 대신 중도 해지 시 패널티 또한 만만치 않다. 5년 미만에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와 기타소득세 22%(10년내 해지 시)를 환수 당한다. 그러므로 중도 해지 할 경우 납입유예를 통해 3년이나 2년 동안 납입 중지를 한 후 다시 납입을 하면 된다. 무턱대고 해지를 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5.배당상품인지 무배당상품인지 파악 유배당 상품인 경우 지난 15년간 납입을 한 경우 납입보험금 대비 약 5%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왔다. 기왕이면 무배당상품보다는 유배당 상품을 추천한다. 6.지급준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를 선택 연금도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 그래도 수령액이 5000만원이 넘을 경우도 많으므로 기왕이면 지급준비율이 높고 탄탄한 회사를 선택 하는 것이 좋겠다. 7.선택특약 선택 시 소득공제 년 100만원 추가공제 연금저축이 소득공제 300만원까지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선택특약을 넣으면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공제 받는다.

<연금저축보험 vs 일반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 세제적격상품으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보통 1년에 50만원 가량 환급받음)
- 연금소득 과세 : 연금수령 시 5.5% 과세
- 중도해지시 : 약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 유배당상품 :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를 배당해줌.
-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적어서 똑같은 5% 복리로 굴려도 실 수령액은 훨씬 많다.

일반연금보험
- 세제비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혜택 없음.
- 연금소득 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중도해지시 : 10년 이전 해지 시 이자소득세(15.4% )과세
- 무배당 상품 : 배당 없음.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