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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文대통령, '검수완박' 법조인으로 양심 걸고 숙고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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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공포 위해 文마저 편법 동원할 건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하여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됨으로써 검수완박이 사실상 현실화됐다"며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의결되어야 한다"며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1항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15일이라는 기간을 허용한 것은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청와대 이송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같은날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 시간을 늦춰가며 법안을 공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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