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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대응 실외마스크도 해제…'자율방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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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치, 실내마스크·확진자격리만 남아
文 "K방역, 높은 시민의식이 이뤄낸 성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지난해 4월12일 이후 385일 만에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방역패스, 4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5월에는 실외 마스크도 해제하며 '일상 회복'을 향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실외마스크는 모두 어기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지만 이제 강제조치 대신 국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마스크 해제 발표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며 "정부 주도로 강제적으로 또는 과태료 기반으로 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국민들께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브리핑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도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방역 기조 전환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방역 현장 근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과 함께 방역진과 의료진의 헌신이 만들어 낸 국가적 성취이자 결코 폄훼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백신 미접종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 조치를 펼쳐 왔다.

이제 남아있는 강제조치는 실내 마스크와 7일간의 확진자 격리의무다. 확진자 격리의무는 지난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1단계→2단계)된 데 따라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제는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다. 지난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에서의 취식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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