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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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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방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최고(最高)로 반영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114회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 1,0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되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정기적으로 납세고지하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대상이며 세목별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앱으로 발송하는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금융기관앱과 카드앱, 간편결제앱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시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이체 신청은 창원시 관내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은행/카드사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 해야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으로 고지서 분실이나 납부기한경과에 따른 가산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종이고지서 사용 감소로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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