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 대표가 낸 행정소송 2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릴 예정이다.
13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이병희·정수진)는 오는 5월26일 오전 10시10분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017년 5월~2019년 7월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2021년 3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