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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협회 "4월 임시국회 간호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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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요 집회를 열고 “여야 3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은 지난해 3월 발의된 후 1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신경림 회장을 대신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여야의원 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 정리와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간호법 제정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달았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이제는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간호협의회(ICN)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이 간호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에선 직역 간 갈등이 없었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함께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 회장은 “국회는 이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키는 신의를 보여야 한다”며 “간호사의 사명감과 헌신으로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기루 같은 직종 간 합의를 찾기보단 간호법의 목적을 살펴 국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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