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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 인터뷰] “가짜휘발유 유통은 세금탈루 목적의 범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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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가짜휘발유 급증으로 정유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 석유협회가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03년 가짜휘발유 유통량은 약 782만배럴로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를 차지하고 탈루 세금은 1조 99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업계는 약 5,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일부 소비자들은 일반 휘발유와 가짜휘발유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정상 휘발유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연료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연료입니다.

그에 비해 가짜휘발유는 솔벤트 톨루엔 알코올 신너 등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이는 석유사업법상으로도 저촉되고 무엇보다도 자동차에 넣었을 경우 자동차 부품이 부식되고 심한 경우 자동차가 주행 중 서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문: 소비자들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등의 세금이 너무 높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석유협회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원유관세·수입부과금·교통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는 특소세(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 무려 7가지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고 비중도 소비자가격의 약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 사용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원가상승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유가의 70%에 달하는 정부부과금을 인하하는 대책이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최근 철저한 단속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지금까지는 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가 건의한 바도 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세관 공무원이나 광산보안관 등 이미 34개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법경찰권을 산자부와 지자체의 석유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 가짜휘발유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 끝으로 당부 한 말씀.


- 가짜휘발유는 검증되지 않은 불법연료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사용자도 처벌이 됩니다만, 처벌 여부를 떠나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소비활동이 요구됩니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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