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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도 서러운데 생활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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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린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 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많은 여성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폭력이나 외도, 성격차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삶으로 생각할 정도로 드문 일이었지만, 최근엔 무려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정도로 이혼인구가 급증, 한국은 어느덧 ‘이혼천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혼법정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물며 정치와 경제계 등을 총망라해서 ‘여풍’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정도로 여성파워가 막강해진 반면, 폐쇄적인 법정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 제도와 관례로 여성들의 권익을 죄고 있어 이혼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혼에 울고, 돈에 울고…

L모씨는 10년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혼자 수발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남편은 그런 L씨를 두고 다른 여자들과 수없이 외도를 해 왔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남편은 L씨와 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생활비마저 주지 않았다.

남편은 이미 살던 집과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렸다. 이런 사실을 안 L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 양육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L씨는 소송기간 3년 동안 재산과 수익이 전혀없는 상태로 친정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고, 정작 유책자인 남편은 부양과 양육의무를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법원은 양육비로 월50만원을 인정할 뿐이었고 병든 시어머니를 10년간 간호하느라 생활능력도 상실하고 건강도 악화된 L씨에게 위자료로 불과 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법률상 이혼과정에서 이혼결심 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봉착한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혼과정에서 재산문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혼법정에서 불평등이 이뤄지고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부부 공동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배우자가 혼자서 처분하고 은닉함으로써 재산도 받지 못하고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일이 허다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연숙 수석국장은 “이혼상황에 가게 되면 남편들의 방식은 보통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 금융계좌를 변경, 은닉시키고 보복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보호해야할 법원은 재산입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며 재산을 빼돌린 남편을 응징하기는커녕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여성에게 재산입증을 못했다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은 1심에서도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전업주부였던 여성에게 생활비가 중단되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여성은 결국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생활비 중단을 당연시 여기며 남편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아 관행처럼 돼 버렸다고 말한다.

이혼법정은 남성에 우선순위







KBS2 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방송의 한 장면.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이혼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나기까지 법률상으로는 부부이므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도록 사전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명의자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 830조, 제831조) 이는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부별산제도로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전화는 “이 조항은 아내가 가사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재산은 남편의 소득을 주원으로 해 남편명의로 해둘 경우 아내에게 독소조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주로 남편인 명의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린다.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신용정보회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파악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며 기타 금융이나 부동산도 배우자의 동의없이는 알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법원의 사실조사촉탁이나 제출명령을 통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법원은 남편명의의 금융재산조회를 사생활 침해라며 거부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남편의 재산은닉과 처분에 대해 별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서 겨우 입증한 자료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전업주부 노동가치 3분의1에 불과

그러나 재산분할 비율에 관해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다. 단지 법원은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그 가치를 3분의 1로 인정하는 판례를 만들어 답습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에 종사한 주부의 노동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남편의 기여도보다 낮게 평가하는 차별적 인식이 기초가 된 것이다.

그동안 이혼소송의 불평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온 배금자 변호사는 한 일간지에서 “법과 제도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온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인정하는 판사들의 가부장적 사자고 이혼소송에서 여성을 더 절망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법원은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도 자녀1인당 월 양육비로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으로 정형화시켜 경제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재산과 소득이 있는 남성에게 양육권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성의 전화는 “이혼과정에서 유책사유를 판단하고 위자료를 책정하는 심증형성 과정에서 판사들의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는 무수히 많아 판결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순종할 의무를 요구하거나 시댁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이혼법정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여성들을 대변해 말한다.

이에 여성의 전화는 이혼소송에서 차별받는 여성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여성에게 불리한 현행 재산제도와 법원의 가부장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례를 수집하고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판례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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