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관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