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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언론 해외취재비, 기업 부담시 청탁금지법 처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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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BTS 美 공연 취재비 지원' 의혹 보도 답변 관련 해명
"해외 취재지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라는 답변한 바 없어"
"언론사 해외취재 시 항공료·숙박비 등 자비 부담이 원칙"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측에서 국내 언론사에 미국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해외취재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8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인용된 권익위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특정기업체(하이브)의 언론사 대상 해외 취재지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기업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취재 기자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언론사 기자와 임직원이 해외 취재 차 출장을 가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등 관련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라며 "초청 회사가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지난 8일 보도에서 BTS 소속사 하이브가 8~9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공연 기간 국내 취재기자 100여 명의 항공권·숙소·식사 비용을 지원하는 팸투어(관광지 등 홍보를 위한 초청 여행행사)를 기획했다고 보도했다.

 

사전에 국내 언론사 문화·가요(엔터테인먼트)·산업·경제 담당 기자 및 특파원에 해당 콘서트 지원 신청을 받아 7일 출국부터 12일 귀국까지 소요되는 숙박·식사비 등을 하이브 측에서 제공키로 했다는 게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이다. 하이브 측 법무팀에서 권익위에 자문을 마친 상태라고도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보도에서 2017년 1월12일 경주 지진 발생에 따른 관광수요 진작을 위한 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의 취재 지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 질의 답변을 인용했다.

당시 권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수수금지 금품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권익위 관계자는 "어느 법이든 예외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행사 목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하나하나 어떤 건 법위반이다, 아니다'를 따질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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