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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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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인정·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 3월9일 국회 탄핵소추발의 후 2개여월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발언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당부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중 12·19 리멤버 행사, 12월14일 청와대 오찬, 1월14일 연두기자회견, 2월5일 강원지역 언론인 초청 기자회견 부분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 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대통령 발언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대통령 취임전 일이어서 대통령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 취임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 탄핵사유인 국정·경제파탄에 대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각하했다.

헌재는 이와함께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3항을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靑, 국정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시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55분 경남 창원 (주)로템 공장을 견학중에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전격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 대통령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귀경, 곧바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겠다”며 사실상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유일한 취미는 독서’라고 밝혀온 것처럼 역사와 인물, 경제 관련 서적 탐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칼의 노래’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마거릿 대처’ ‘드골의 리더십과 지도자론’ ‘기술강국 이만불 시대’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 전환’ 등을 읽었다.

노 대통령은 책과 더불어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출판분야 등의 인사들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며 특히 몇 명의 경제학자들과는 휴식없이 2∼3시간 계속되는 마라톤 토론을 하는 등 경제학 이론은 물론이고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현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독서와 토론이 자신의 갈증을 덜어줄순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4·15총선 등 정치권이 예리한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외부로 비쳐지는 처신 하나하나에는 극도의 신중을 기했다는 후문이다. 실예로 노 대통령은 충무공 관련 책을 읽고 충무공의 전적지를 여행하길 바랬으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알고 이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4월10일 부인 권양숙여사와 광릉수목원 휴장일을 이용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반인과 같은 교통체증을 경험하는 불운(?)도 겪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지난 64일에 대해 “탄핵기간은 노 대통령에게 역사를 성찰하고 자아를 재충전하며 국정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학습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민철 기자 chuki2@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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