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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무죄판결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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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동안 진행된 황우석 박사의 진실과 줄기세포 논쟁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황우석 관련 결심공판(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진술이 있고, 다음 공판에서 재판장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2005년말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황우석 진실논쟁이 재판과정에서 재현된 가운데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대반전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황우석 박사의 과학적 능력과 무죄 판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국내에서는 황우석 모시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연구프로젝트 제안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우석 박사는 논문상에 나타난 데이터 오류가 있었더라도 줄기세포 기술만큼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만 주면 다시 재연하겠다” 라고 대국민에게 호소했으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면서 김선종의 바꿔치기 의혹과 배후를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우석 박사를 '허위연구 사실을 부풀려 민간후원금을 편취한 사기행위, 연구비 횡령혐의 그리고 난자매매로 인한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 취지를 기소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3년이 넘는 40여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상황이 반전되면서 검찰의 기소 강행에 논쟁이 일어나고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논문 데이타 오류나 조작부분은 황우석 박사가 시인한 상황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유죄 입증 여부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방식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과 원천기술에 대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공판 대부분을 할애할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황우석 박사가 연구하는 방식인 인간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기술은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사기행위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황우석식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차병원이 신청한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방법을 승인했다.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국내외 줄기세포 현황과 동향으로 인해 황우석 연구방식이 허구성이 아니라는 국제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양상이다.
황우석 박사의 허위 연구에 대한 사기명분이 약해지면서 연구비 횡령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검찰은 SK와 농협 등에서 연구비를 사기당했다는 고소를 바탕으로 영수증 미비나 연구비 유용 또는 전용을 연구비 횡령혐의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SK나 농협 등에서 기소한 사실이 없다는 증인을 이끌어냈다.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내용과 주장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며 검찰이 후원금을 받은 직후인 2005년 10월경 피디수첩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줄기세포가 있다고 믿었던 조사내용, 박종혁-김선종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조사내용 그리고 황우석 박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변호인은 SK측 증인들을 통해 SK회장의 지시로 황우석 박사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검찰수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연구비 계좌가 아닌 후원금 계좌에서 송금한 것과 회계상 처리도 기부금 형태로 처리됐다는 회계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측 증인들을 통해 축산발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자료와 내부 진행절차와 문서를 통해 명실상부한 순수 후원금이라는 사실도 공개했다.
불법적인 난자매매에 대한 유죄 입증 여부에 대한 공방도 제기됐다. 공판을 통해 황우석 박사에게 해당되는 법률인 생명윤리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에 제정되어 소급해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한 영국은 이종배아 연구 허용은 물론 난자공유 제도를 통해 잉여난자를 줄기세포 연구에 적극 활용하는 지원과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구용 난자제공에 따른 실비보상과 난자매매가 합법인 상황이며 한국에서도 난자 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김선종 연구원이 섞어심기라고 자백한 이상 없어진 줄기세포를 두고 재연실험이나 NT-1 검증실험없이 원천기술 공방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에게 원천기술이 있다면 허황된 기술로 연구비를 타내기 위한 사기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이며 황우석 박사 개인돈 수억원이 연구비에 들어간 이상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회계상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횡령으로 몰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온 정명희 교수는 처녀생식 가능성을 언급했지 처녀생식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흥분된 나머지 잘못된 성급한 발표라고 법정고백을 했다. 결국 처녀생식인지 체세포복제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한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과 해외 연구팀에서 NT-1 체세포 제공자 시료를 넘겨받아 실시한 NT-1이 검증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라는 사실이 밝혀져 증거자료로 채택됐으며 NT-1이 체세포복제라는 사실을 담은 국제논문이 세계 유명학술지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NT-1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월간조선에서는 'NT-1이 진짜 체세포복제라는 검증자료와 정명희의 법정진술 내용'이 실려 화제가 된 것도 있었다.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조작의혹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 검찰이 서울대 보고서의 주장과 발표를 믿고 기소를 했을 뿐 아니라 변호인단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검찰도 몰랐기 때문이다. 서조위원 정인권 증인은 "공개용 인터넷보고서는 처음보았으며 두개의 보고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면서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가 조작되어 인터넷에 올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장도 내용과 형식이 다른 조작되기 전 내용에는 처녀생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실험데이타와 미즈메디측의 DNA데이타 조작의혹을 제기한 부분 등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황우석 박사에 대한 진실은 물론 줄기세포 원천기술 확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독보적 기술을 인정하여 특허출원을 확정했지만 여러가지 사안으로 최종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만 믿고 황우석 박사의 연구자격을 박탈했으며 연구자격 재신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생명윤리법에 위반을 근거하지 않고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 보류했기 때문이다.
황우석 지지단체 핵심관계자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된 사안이므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줄기세포에 대해 재연기회를 부여하여 줄기세포를 다시 만들어 내고 논문을 다시 제출해 사태를 진화하는 한편, 공동연구가 실패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연구시스템을 개선했어야 했다"라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한 논쟁이 '논문의 조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했고 황우석 박사의 논문전체가 가짜이며 사라진 줄기세포로 인해 '맞춤형 줄기세포'가 원래 없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사태는 엉뚱하게 흘러갔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황우석 지지단체연합회는 이번 9월 초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우석 박사의 탄원을 위해 받은 백만명의 서명지를 제출할 예정이다. 황우석 박사 한 개인을 위해 1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서명했다는 자체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실시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연구승인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도 80%를 상회했다는 사실을 비추어보면 단순한 황우석 개인문제가 아닌 차세대 미래산업의 핵심산업으로 떠오른 줄기세포의 중요성을 나타낸 여론을 담고 있다.
황우석 관련 재판에서도 사회적 정서와 국민적 여론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황우석 박사에게 무죄가 선언된다면 보건복지부의 연구승인은 물론 호주특허와 원천기술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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