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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당선인,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 제기...최소규제·시장자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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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최소'·'자율'이 정책 방향…수수료는 개입 전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친기업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플랫폼 갑질행위를 우려하며 압박정책을 펼쳐왔던 현 정부 기조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 측은 최소 규제, 시장 자율 등을 강조하는 기조다. 

11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플랫법(이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1년 넘게 국회서 표류 중이다. 법안이 담고 있는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알고리즘·수수료 공개 등의 내용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간 관할이 겹쳐 발생하는 중복 규제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누가 당선될 지에 따라 온플법의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돼 왔다.

플랫폼 규제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기조인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시각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플랫폼 공약도 '자율규제 기구 수립',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 업계 자율성에 무게를 뒀다.

더욱이 기존 국회 계류된 온플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는 점에서 새 정부 거버넌스 개편과 맞물려 기존 법안들이 폐기되고 전면 재논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증권시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로 받아들였다. 윤 후보자가 당선된 지난 10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주가는 10% 가까이 급등했다. 다만 온플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폐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에는 적극 개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배 이상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높은 수수료율을 이유로 공공 택시앱 구상도 밝힌 바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n번방법 등 인터넷 관련 법들이 제대로 된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속도전 양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법안들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온플법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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