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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23일)부터 방역지원금 3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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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만명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 대상
연간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 등 기준 확대
23일·24일 홀짝제 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개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30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332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결정됐다. 1개 업체당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첫 이틀은 홀짝제를 적용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일부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도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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