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최 위원장을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나흘 동안 언론노조의 총파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도한 혐의와 지난 22일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간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주도하며 문화제라는 이름의 불법 야간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있고 폐쇄회로 화면 등의 증거 자료도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구속 여부를 논의했다고 자인하는 등 처음부터 기획된 수사였다"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은 최 위원장이 시인했다고 말했지만 단식이라는 단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모두 시인했다는 말은 억지가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시인(是認)은 명사로 어떤 내용이나 사실이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한다고 나와있다. 잘못된 미디어관련법 처리가 옳다고 인정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경찰은 언론에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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