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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추경 예결위 회의 부존재" vs 與 "추가 논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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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해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은 이미 예결위를 통과했고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고 발목잡기에 불과하가도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2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4차 예결위 전체회의'라고 규정했다. 4차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회의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결 의원은 소집 취지와 배경에 대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며 "분명히 위원장이 오늘 회의가 제4차 예결위 회의임을 분명히 밝혔다. 어제 있었던 어떤 모임은 공식 회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 회의가 개최되려면 법적 절차와 관련되는 절차가 완비가 됐을때 성립 요건이 된다"며 "어제 새벽이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고 했다.

류 의원은 "법률적으로 말씀 드리면 회의의 부존재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유무효를 따지기 전에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부존재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 예결위원 전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합의해야할 사안까지 논의해서 정식으로 예결위 회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법적으로 분명히 예결위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며 "민주당 맹성규 간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회의로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도 "국회법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원만한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처리하려고 했던 본인 노력이 허사가 돼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적이 없음을 재차 말한다"며 "오히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간 정부간 합의 도출을 위해 간사 협의를 진행하며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이 의원장은 "민주당에 의한 단독 처리는 의원의 참여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회의로 성립하루 수 없는 민주당의 자체 회의였다"며 "국회법 76조에 따른 적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76조에 따른 회의 일시에 대한 적법한 공지가 없었다. 적법한 공지를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 회의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번 회의가 4차 회의인 것도 그런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추경안이 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반면 맹성규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정부 추경안 및 수정안에 대한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어떠한 안건 상정이든 야당의 추경안 발목 잡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77조(의사일정 변경)에 따르면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 이후 일방적인 정회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추경안에 대한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다"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민의힘의 부존재 주장을 아전인수라고 비난하면서 지금이라도 본회의에서 수정안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소집한 이번 회의는 안건이 없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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