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태국 지방수도청(PWA)은 쎄니팡 제안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한 100억바트(3.600억원) 사업을 국회에 승인받기 위해 쎄니팡 측에 동의하는 서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태국 지방수도청(PWA)은 2021년 4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를 위한 세척을 본격화 하기 위해 쎄니팡 고압질소기체를 이용한 상수도관망 세척 기술을 엔지니어링 표준(스팩지정) 승인을 하였다.
쎄니팡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국민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는 필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관망 질소세척, RFP(사라지는 물의 감소를 위한 중앙통제 스마트계량기 시스템), 일부 노후배관 교체를 통합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제안사업(10년 분할 결재 조건)을 세계 각국의 정부 및 수도사업자에 제안하고 있다.
쎄니팡 김병준 대표는 "국내도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상수도관망 10년주기 세척의무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환경부)는 지원예산을 집행한 지자체 수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상수도관망 세척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어 "이를 위해 수도법 제21조의4,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동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률을 적용하여 산업분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세척) (4736)으로 상수도관망 세척 계약은 이루어져야 하고, 세척설계를 하는 설계엔지니어링, 배관진단업체, 감리회사, 세척업체는 세척후 세척효과에 대한 투명한 증명자료(세척전.후 배관내부사진 또는 배관내부 동영상)를 제출 받아 세척 진위와 세척효과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배관 내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을 환경부에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수도법으로 단순 물빼기 작업은 세척이 아님을 법률로서 정했고, 세척의무화를 시행한 근본 이유는 관리되는 상수도관망으로 보다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에 김 대표는 "상수도관망 세척사업이 산업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무분별한 세척 업체가 난립하고, 세척 효과 없는 방법으로 세척시 적수현상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척도 하지 않거나, 단순 물빼기 작업하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