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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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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주시는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여성친화도시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먼저 지난해 연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등 과정에 여성·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다. 

 

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된 것은 지난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다.

 

이어 지난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첫발을 뗐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대표적 사업으로 △여성가족친화기업 발굴 △위촉직 여성비율 확대 △여성안심원룸 인증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시민참여단 활성화 △여성행복드림센터 건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여성행복드림센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용강동 15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0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여가생활과 문화를 즐기며 일자리도 찾고 육아맘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경주시는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인증받은 이후 2019년과 지난해 재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일·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경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에도 발걸음을 빨리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는 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9년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팝업놀이터 개최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원탁토론 개최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협약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아동권리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시의원, 초중고,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친화도시의 개념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과 아이, 노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과 아동 친화적 시책을 추진해 경주가 대표적 여성·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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