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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훈수(?) 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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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동시 국회 본회장 점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 이 대치 국면의 돌파구가 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미디어법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박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자신의 구상을 내놓자 여야 모두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서면서다. 이에 야당도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6일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의견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해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언론관계법)문제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정신을 높기 평가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박 전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을 부탁한다”면서 “박 전 대표가 제시한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신문과 방송을 합산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박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니 다 냉소적이고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아마 박 전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끌고 있는 지도부는 외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로지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심부름꾼,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한나라당이 대통령 의중만 살피는 상황이라 이 대통령은 용단을 내려서 시간을 갖고 합의처리 해야 한다 는지침를 줘야 파국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내용에 대해 언급한 것도 규제 완화를 통해 법개정을 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보완하자는 것이어서 일치시킬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 도 그런 입장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서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한나라당이 최초에 내놓은 안이 신문·대기업 지상파 방송 지분보유 허용 비율은 20%, 종합편성 30%, 보도채널 49%로 하자는 것 이었다”면서“그러나 당도 이 비율을 꼭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어서 수정안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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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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