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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이규택 의원(한나라당·경기도 여주군·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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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이 지난 1월8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월9일로 미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돋보인 의원이 ‘농민당 총무’를 자칭했던 이규택(李揆澤·62)의원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가 오후 4시 비준동의안처리에 들어가려 하자 박관용 의장의 제지를 무릅쓰고 의장석 앞, 의원연단으로 달려가 “오늘 표결은 안 된다”고 소리치며 반대발언을 하려던 임인배 의원을 의원석으로 돌려보내고 각당의 농촌출신 의원들을 손짓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자 박희태 김용균 송광호 권오을 김옥두 의원 등 40여명의 한나라,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단상으로 몰려가 토론과 표결을 막았다.


찬성하는 도시출신 의원과 언쟁
이 의원은 박 의장이 민주당 김옥두 의원을 향해 “FTA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한 것”이라고 나무라자 “대통령이 국회협조를 위해 왔다고 도와주기냐”고 소리치며 이에 반발하는 박 의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의원을 필두로 하는 40여 명의 의원들은 박 의장의 온갖 간곡한 설득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 결국 박 의장은 어쩔 수 없이 오는 2월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으며 그제서야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풀었다. 이날 40여 명의 의원들이 보인 일사불란한 언행은 이 의원을 비롯한 농촌의원들의 면밀한 사전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고 ‘이젠 통과시켜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하는 도시출신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만만치 않은 각오를 과시했다.

그러나 막상 이 의원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반대론자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 원칙적인 점에서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농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선 원내총무 경기도 지부장으로 활약
한·칠레FTA는 앞으로 있을 대 중국, 미국FTA의 표본이 될 것으로 첫 단추격. 그러나 너무 내용이 엉성하여 희생농민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보상과 관련, 정부측 태도는 전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그동안 농촌출신 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번번히 묵살해 왔던 만큼 이 이원은 오는 2월9일에 상정될 FTA비준 동의안 처리에 즈음 “의장이 만일 경호권을 발동해 처리를 시도하면 폭탄을 들고라도 실력저지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직선 원내총무로 활발한 대여활동을 벌여 그 역량을 높이 평가 받았던 이 의원은 뒤이어 경기도지부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발전과 관련한 일에 전력했다. 그 한 예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맹활동이다. 이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출신 야당의원들은 “이 법안이 수도권대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라 수도권을 지방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국토의 통합발전을 저해하며 전 국토외 하향편주화를 초래한다”고 문제점을 제기 수정통과토록 했다. 한편, 그는 도내 유일한 교육위원으로서 교육기관 문제를 비롯 현안해결에 헌신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작년 러시아 극동 국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학력 및 경력
서울사대졸, 중앙일보 ·KBS부장,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6·10항쟁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14·15·16대 국회의원,민주당 대변인·직선경기도지부장, 한나라당 홍보위원장, 원내 수석 부총무, 교육위원장, 원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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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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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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