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판사)는 18일(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22일 새벽 1시14분경 인천시 강화군 한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경찰관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