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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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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해법을 둘러싼 논쟁은 원점을 돌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봉책부터 근본적인 해결책 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움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한 듯 보인다.
당장 사업장에서는 계약 2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해지를 두고 고심에 휩싸여 있지만 정치권은 기간 유예 가부를 놓고 자존심 대결만 펼치고 있다.
정부는 사태가 이지경임에도 불구하고 6일에서야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해고된 숫자(1200명)을 도출해냈으며 향후 연말까지 몇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는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차원의 지원책이나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고, 더욱이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내놓겠다던 지원금 1조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발이 묶여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주장했던 기간 연장 방안이 타결되거나 차선책인 적용 중단이라도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정치권에 호소하면서도 혼란을 잠재우거나 피해를 완화할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선 사태의 심각성을 살펴보자면 고용기간 제한의 적용으로 70만~100만명이 앞으로 1년안에 실직될 위기에 처했다. 말 그대로 해고 대란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처리돼 법안 적용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 또한 없는 실정이다.
노동부가 6일 내놓은 공식집계상 1200명이 계약을 해지 당했으나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계약해지자 전원을 집계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례의 단순 합산에 불과해 실태 자료로 별반 의미가 없다.
한국노총이 산하 공공연맹을 통해 수집한 자료도 일부 사례에 그치고 있고 정부와 달리 정규직 전환 사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 73곳 가운데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폴리텍 등이 217명과 계약을 해지했지만 인천항만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원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등은 162명의 고용을 유지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50만개에 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별 계약 만료일에 따라 하나둘씩 떠나기 때문에 대란은 대란이지만 ‘조용한 대란’이라는 견해를 고수한다.
이런 가운데 사업장들은 정규직 전환이냐, 해고냐의 갈림길에서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은 싸움질만 하고 있고, 정부는 뚜렷한 약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대신할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수는 310만명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실직 위기를 겪을 비정규직이 각각 70만∼100만명(정부), 34만8000명(노동계)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장 대란이 현실화하건 그렇지 않건 분명히 일선 산업 현장에 고용 불안이라는 ‘덩어리’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정치권은 논쟁만 되풀이하고 정부는 기간제한 적용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해결책이라고 설파하면서 이미 엄연히 발효된 법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꺼내지 않는 행보를 보여 혼란을 부추기는 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밀약해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을 맺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방안,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 근로자로 바꿔 계속 사용하는 방안, 형식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중에 다시 고용하는 방안 등 편법 사례가 실제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일자리 수라도 급격히 줄어드는 사태를 막으려면 질적 문제는 서서히 개선하더라도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또 “현재 경제여건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적다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 대안”이라며 “이렇게 하면 비정규직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고용기간이 4년 정도면 정규직 전환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시기를 유예하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는 식의 방안도 나온다.
비정규직법의 취지가 고용 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되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노동계 정부 등에서 여러가지 임시방편을 내놓고 있지만 지극히 가진자의 입장에서 풀어내는 해법일 뿐 실직 불안과 안정되지 않은 위치에 서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56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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