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1℃
  • 서울 0.6℃
  • 대전 2.0℃
  • 대구 5.0℃
  • 울산 7.3℃
  • 광주 3.1℃
  • 부산 8.3℃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9℃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4.0℃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위기의 비정규직' 해고대란 현실화?

URL복사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없는 회동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된지 꼬박 2년째. 200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근무일수가 2년이 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내보낼지를 결정해야 되게 됐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일 현재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고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계약 만기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만은 막아보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나가달라”는 사측의 통고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을 바라보는 딸린 식구들은 매일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는 2년간 유예할지, 1년 6개월을 할지 아니면 6개월 유예를 할지를 두고 다툰다. 비정규직법 개정 처리 시점을 훌쩍 넘겨버렸으며 이에 따라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만 하소연할 길 없어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해고 규모와 시기를 놓고서 여야는 ‘대량해고사태’vs‘여권의 과대포장’ 등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해고실태를 보면 벌써 12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3일 단 사흘간 전국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발생했다. 날짜별로는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등이다.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의 재취업, 계약유지방법 등 상담건수도 3일 현재 223건에 이르렀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2년 이상 계약기간 근로자도 이 사흘간 197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법과 무관한 일상적인 해고가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성과없는 만남, 비정규직 설움만 더해
사정이 이렇지만 정치권은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다. 앞서 5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들은 2시간이 넘는 회담을 하면서도 시종 격한 언사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연기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한발작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 비정규직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처리문제는 2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불투명해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1년 6개월 유예안보다) 한발 더 양보해 ‘1년 유예 안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한때 협상안으로 6개월∼1년 유예를 제시했던)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 자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사태를 막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2년 유예안을 고수해 오다 최근 자유선진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1년6개월 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일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하는 법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법 개정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야당의 사고방식은 너무 잔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행 ‘비정규직 해고법’을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지원법’으로 바꿔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해 해고사태를 막은 뒤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고용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며 “안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했다는 형식 요건을 갖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얻어내기 위한 면피용으로 협상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표도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라면서 “1년 유예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가협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많은 편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56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