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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비정규직' 해고대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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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문국현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관계법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없는 회동에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이 2007년 7월 1일 시행된지 꼬박 2년째. 2009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근무일수가 2년이 된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내보낼지를 결정해야 되게 됐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해고하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일 현재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고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계약 만기일을 목전에 두고서도 “길거리에 나앉는 일만은 막아보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나가달라”는 사측의 통고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을 바라보는 딸린 식구들은 매일처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현실이다.
여야는 2년간 유예할지, 1년 6개월을 할지 아니면 6개월 유예를 할지를 두고 다툰다. 비정규직법 개정 처리 시점을 훌쩍 넘겨버렸으며 이에 따라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만 하소연할 길 없어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해고 규모와 시기를 놓고서 여야는 ‘대량해고사태’vs‘여권의 과대포장’ 등 서로의 주장을 펼치며 갑론을박하고 있다.
그러나 6일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해고실태를 보면 벌써 12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것으로 공식집계됐다.
이날 노동부에 따르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3일 단 사흘간 전국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의 비정규직 실직자가 발생했다. 날짜별로는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등이다.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의 재취업, 계약유지방법 등 상담건수도 3일 현재 223건에 이르렀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2년 이상 계약기간 근로자도 이 사흘간 197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법과 무관한 일상적인 해고가 아니라 법 시행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성과없는 만남, 비정규직 설움만 더해
사정이 이렇지만 정치권은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다. 앞서 5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들은 2시간이 넘는 회담을 하면서도 시종 격한 언사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서로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 연기를 위한 법 개정 논의를 한발작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속에 비정규직법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법 처리문제는 24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불투명해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협상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1년 6개월 유예안보다) 한발 더 양보해 ‘1년 유예 안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한때 협상안으로 6개월∼1년 유예를 제시했던) 민주당이 법 적용 유예 자체에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한다면 최악의 경우 1년 유예안이라도 좋다”면서 “실업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회담에서도 실업사태를 막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2년 유예안을 고수해 오다 최근 자유선진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1년6개월 안을 수용한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유예기간을 1년 밑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년은 필요하다”고 말해 1년 유예안이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일단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는 막고 보자는 차원에서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한 뒤 근원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거부했다”면서 “계속 설득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해고하는 법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법 개정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야당의 사고방식은 너무 잔인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현행 ‘비정규직 해고법’을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 지원법’으로 바꿔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법 시행을 일정기간 중지해 해고사태를 막은 뒤 우리나라의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거나 정부에 고용개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근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에서 “법 시행 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옳다”며 “안 원내대표가 야당과 대화를 했다는 형식 요건을 갖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얻어내기 위한 면피용으로 협상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표도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이라면서 “1년 유예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겉으로는 추가협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많은 편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단독 처리할 경우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행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1주년 356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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