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전세금반환소송에 앞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만 따로 떼어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비율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 가야할 때는 거의 100%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제도다. 이사 이후 다른 채권자들이 집을 부동산경매로 넘길 경우 임차권등기를 해 두면 경매에서 선순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야한다. 하지 않고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나간 경우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비교적 안전하다” 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곳은 관할법원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다. 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4주 정도 걸린다. 결정문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2개월 정도 걸리기도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확인이 되면 이사 나가도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