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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기 처장, 숨진 당일 오전 공사로부터 '중징계의결서'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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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억울함 호소
도개공 "중징계건은 대장동사업 특혜의혹과 무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21일 숨진 김 처장은 지난 9월 도시개발공사 비공개 자료를 정민용 변호사에게 열람해 준 사실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공모지침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 변호사 등과 함께 평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 변호사와 김 처장 모두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심을 받은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차례 조사했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는 않았다.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감사를 해 온 도시개발공사은 김 처장이 숨진 당일인 21일 오전 11시께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했고, 김 처장은 이 사실을 친동생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고 공사를 찾아온 김 처장의 동생은 "이 회사(공사)가 윗사람은 하나도 없고 혼자 남은 형, 김문기 처장 만을 고소했다. 형은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형도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동생(김문기 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것 같다. 동생은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다"며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내 동생을 고소했다는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김 처장의 징계 의결서를 전달한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징계의결서도 대장동사업 특혜의혹과 무관한 정 변호사에게 비공개자료를 공개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21일 오후 8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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