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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에 사는 30대 여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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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모씨는 지난 4월말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인터넷 교차로 광고에 난 대부업체에 전화 상담을 했다. A씨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40%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가 손에 쥔 돈은 선이자를 떼고 남은 150만원이었다. 일주일에 40%의 이자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월 115%, 연 1390%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뜻했던 것이다.
사례2 S씨는 지난 2월 사채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기로 했다. 연 281.4%(월 57만원)의 고금리였다. 하지만 그가 받은 돈은 선수수료 57만원을 제한 243만원 뿐이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계약서상엔 390만원을 빌린 것으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사례3 B모씨는 무가지 신문 광고를 보고 사채를 이용했다 사기를 당했다. 그는 ‘무직’이고 담보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서류를 조작하면 된다면서 작업비 명목으로 선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했다. 당장 돈이 필요한 B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사채업자는 그 뒤로 연락이 끊겨 대출은커녕 100만원만 사기 당했다.
사례4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은 ‘사회악’이다. 생계가 막막했던 H씨는 지난해 하루에 1만3000원씩 100회(연 199.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 100만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렸다. 하지만 연체가 되자 대부업자가 술을 먹고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는 등 심한 욕설과 폭력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불법사채 이용자,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많아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사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사채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9766건을 분석해 그 실태를 알렸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는 수도권에 사는, 여자로,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여자가 55%, 남자 45%로 여자가 더 많았고 연령대는 30대(34%), 40대(26%), 20대(18%), 50대(15%)로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30~40대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9%), 인천(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자금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개인사업자(46%)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직장인(22%), 가정주부(19%)도 상당수 있었다.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생활정보지(209건), 인터넷(64건), 지인(59건), 명함(전단지), 광고(54건), 핸드폰 메시지(40건), 신문광고(33건) 등을 통해서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이자율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이 전체 불법 사금융 상담의 77.2%를 차지했다. 이중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돼 불법 사채 피해자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입으면 110콜센터에 상담
피해사례 중 무려 92.8%인 1393건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밝혀져 미등록 업체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부자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7등급 이하의 금융 소외자가 많아 대부업체에서 회수하기 쉬운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 연 1000%를 넘는 살인적인 이율도 10.1%나 됐다.
또한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 721건(52%),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422건(30.8%),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 189건(13.9%) 등이었으며, 이 중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28건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면서 “부득이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은 그 차제가 불법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불법 사채로 피해를 입으면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110콜센터에선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불법사채 의심!
1. 등록된 대부업체를 사칭한다.
2.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한다.
3.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4.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 상담시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해주겠다고 한다.
6.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과장광고를 한다.
7.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
8. 대출취급전 금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9.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10.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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