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삶의 질과 복지 GNP

URL복사
그동안 정부나 민간전문가들이 한국사회의 성장수준을 논의할 대 주로 국민소득이 얼마라는 식으로 말해왔다. 그래서 11년 전의 외환위기와 최근 위기 시에 국민소득이 1만불 이하로 떨어졌다거나 1만5천불로 내려앉았다는 보도를 듣고 낙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국민소득이 얼마라는 식으로 각 나라의 경제와 각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 구체적인 국민생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생산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공기업이 담당하고 그것도 수출과 수입, 외국자본유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계에 근거하는 것일 경우 거품이 많이 끼고 실제 국민생활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 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서구사회에서도 진작부터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국민총생산(GNP) 개념은 기존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것이다. 이 체계는 환경오염이나 교통체증, 사교육비와 통신비 등 생활비용의 증가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는데도 이 국민소득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1960년대 말부터 국민계정체계를 개선하여 실제적인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려는 논의가 있어왔다. 이 결과 일부 선진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복지지표(ISEW)체계를 이용한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복지 GNP라고도 부른다.
한국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구체화되어 지난해 말에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복지GNP 수준을 파악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소득분배를 고려한 가중개인소비지출, 가사노동의 가치, 내구소비재 서비스, 보건․교육을 위한 공공지출, 순자본 성장, 국제자본수지 항목을 추가하고, 아울러 내구소비재 구입비, 보건교육을 위한 민간의 방어적 지출, 교통사고 비용, 출퇴근비용, 수질․대기오염비용, 소음 공해비용, 습지대와 농경지 감소,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에너지 소비에 따른 환경위험과 오존층 파괴비용 등을 감산했다.
이렇게 해서 추계한 결과는 아주 놀라웠다. 한국의 1인당 복지GNP는 IMF 시기인 1997년에 7,495달러였다가 1998년에 3,331달러로 급격히 추락하고 2004년이 되어서야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삶의 질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GNP 대비 1인당 복지GNP가 1996년의 경우 72,9%에 비해 2006년은 1인당GNP의 64.6%에 지나지 않아 복지GNP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득재분배의 악화 때문이었다. 그리고 방어적 보건교육지출과 환경파괴 등인데 이런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정책들을 변화시키지 않은 한, 복지GNP악화는 막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소득이 얼마라는 기준 대신에 복지GNP가 얼마라는 식으로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다. 복지GNP는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사회에 매우 소중한 반성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와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GNP 평가항목이 제한돼있고, 범죄발생이나 1인 가구, 이혼, 출산율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데 빠져있다.
따라서 복지GNP산출을 계기로 우리 조건에 맞는, 새로운 발전지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나름의 사회통합지표개발이 이미 있기는 하다. 사회통합지표가 개발됐다는 것은 성장과 분배를 아우르고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체계를 발전시켜나갈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소득재분배 등 여러 분야에서 역삼각형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이 불균형 사회를 바로잡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요인들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평가모델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의 언론들도 국가경쟁력 순위와 같은 엉터리 숫자를 앞다퉈 보도하는 한심한 태도에서 벗어나 좀 더 한국사회의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노력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2005년 1월부터 매주 써왔던 새벽편지 중에 일부와 새로운 주제를 덧붙여서 한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로찾기’ (흰두루). 시청앞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6월17일(수) 저녁 6시30분에 출판강연회를 엽니다. 격려해주시고, 함께 활로를 찾읍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