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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신공룡’시장 독식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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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통신시장은 전쟁 중이다. 먼저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한바탕 대혈투를 치르고 있다. 지배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무너뜨리기 위해 후발사업자들은 똘똘 뭉쳐 의견을 같이 한다. 통신업계의 메인타겟은 SK텔레콤. 유·무선 통신업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2~3년새 무선통신 시장이 유선통신 시장을 따라잡게 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익원 창출을 위해 신규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와중에 후발업체들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로써 국내 유·무선 통신업계의 1인자인 KT와 SKT이 시장지배력 문제에 휩싸여 정부의 판정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KT 통합상품 도마올라

유선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T는 최근 디지털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초고속 인터넷을 연계한 할인형 결합상품을 내놓자, 케이블TV방송협회가 이의를 제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협회측은 “KT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 KT와 방송분야에선 스카이라이프와 경쟁하고 있다. 협회는 “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인 KT가 지난해말 지분율을 15%에서 27.4%로 높이면서 기업결합 상태에 들어갔다”며 “이를 활용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력을 방송시장에 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는 지난달 1일 초고속 인터넷(메가패스)와 스카이라이프를 묶은 번들상품을 출시, 5% 할인혜택을 더 줘 3년 약정을 하면 최대 20%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KT가 번들상품으로 시장공략을 본격화할 경우 케이블TV사업자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KT는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을 묶어 싸게 파는 결합상품을 내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케이블TV업체”라고 비난했다.

LGT과 하나로통신은 6월 상용화될 KT의 유무선 결합상품‘원폰서비스’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공정한 통신시장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통부에 원폰서비스 허용 금지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KT는 시내전화 부문에서 지난해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95.6%를 차지한 시장 독점력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50% 이상을 확보했으며 KT-PCS 재판매로 이동전화가입자 200만여명을 유치한 상태인데, 여기다 원폰서비스까지 허용할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부문으로 독점력이 전이돼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SKT 이행조건 논란

무선통신의 시장지배사업자인 SKT이 2001년 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받으면서 이행조건으로 받은 13개 조항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인가조건 가운데 3항과 13항이다. 핵심쟁점인 13항으로 ‘합병으로 인해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SKT은 “경쟁제한적 상황은 발생할 수 없으며 경쟁이 제한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신세기통신 합병은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SKT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3항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 양측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처벌과 인가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별도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LGT은 “금지 조항의 규제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SKT은 “이미 단말기 보조금 지금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이를 합병인가 조건으로 다시 처벌하려는 것은 한가지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합병인가 조건은 지난 2001년 결정됐으며 지난해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정책심의위는 결론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14일 위원회는 정책심의회의에서 이통3사 CEO를 참석시켜 시장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7일로 연기했으나 또다시 회의는 연기됐다. 정책심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현재 상황과 합병인가 조건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약 SKT이 인가조건을 어겼다는 결론이 나오면 합병 인가 취소에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SKT은 휴대폰과 방송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형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의 요금할인 여부를 놓고 통신업계와 다투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지배적사업자가 할인혜택 등이 포함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발업체 요금할인 강력 반발

SKT은 정통부에 위성DMB의 시장활성화를 위해 휴대폰과 결합된 서비스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KT를 비롯한 후발업체인 KTF와 LGT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역차별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T는 위성DMB와 비교되는 ‘원폰’이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금지규정에 묶여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위성DMB만 요금할인을 허용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KTF와 LGT도 현실적으로 SKT의 위성DMB 단말기가 먼저 시장에 출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할인은 독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KT, 테이콤 등 유선사업자들도 SKT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정홍식 데이콤 사장은 SKT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통부 장·차관을 면담한 후 KT 이용경 사장을 만나는 등 사실상 SKT 고립을 위한 대외활동에 나섰다.

정 사장은 KT 이 사장을 만나 “전용회선·초고속 인터넷 등 주요 유선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협력체제를 가동해 건전한 시장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통신시장의 주도권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공동 건의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사장은 동감의 뜻을 표시하고 유무선 대칭규제를 제안했다.

SKT과 KT는 위성DMB와 휴대인터넷, 디지털 홈네트워크, 포털사이트 등 거의 모든 신규사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사업자가 미래 통신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용 LGT 사장은 지난달 14일 정책심의위에서 “KT와 SKT 양사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해 축적한 자금력으로 성장했다”며 “SKT은 97년 후발사업자 시장 진입시 46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였고 효율적 주파수인 800Mhz 대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로 독점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KT의 경우, 자회사인 KTF에 6,30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한솔엠닷컴 인수 후 KTF에 합병시키고 재판매를 통해 2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 유치로 KTF를 지원하고 나섰다”며 역차별적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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