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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정부 의원 - 3명뿐인 조세전문가 중 활발한 입법활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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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 의원(한나라당·경남 마산시 합포구)



3명뿐인 조세전문가 중 활발한 입법활동 주목





모순되는 주세법 방치한 관료에게 ‘안일무사주의’비판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은 여러 가지지만 조세전문가는 단 3명에 불과하다.





3선이며 국세청차장을 역임한 장재식 의원(68)과 재무부 세정차관보를 지낸 나오연 의원(71)과 중부국세청장을 지낸 김정부(金政夫)의원(61)이

그들이다.





장·나 의원은 3선의 중진으로 국회와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왕성한 활동기는 지난감이 있으나 작년 8월 보궐선거로 등원한 김 의원은

비록 60대 초반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활화산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여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의 활동은

역시 전문인 조세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에 예결위원까지 겸하고 있는 만큼 그 원내발언과 활동은 조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심지어 선거구인 마산에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도 세제와 관련한 전문성이 돋보여 이채롭다.



세정지원, 금융지원 요청한 재해보고서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가 많았던 마산 통영 강원도를 두루 조사하고 온 김정부 재해복구 현장조사단장이 지난 11월21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재해복구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와 ‘자연재해대책법중 개정법률안’을 예로 들어본다.





김 단장은 보고서를 통해 ‘농어민들은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이 관계법령 등에 의해 피해복구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 반면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의 지하층 침수로 변전실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만큼 세정지원이나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김 의원은 ‘재해구호금은 민사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해복구지원금은 압류금지채권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민들의 경우 실제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금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열적인 원내활동, 지구당 문제로 고민


또 특기할 사항은 국세체납자의 금융재산 포괄 조회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는 재산을 빼돌려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 등 재산내역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김 의원을 비롯 11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또 음주가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종목으로 ‘맥주세율 인하’에 관한 것이 있다.





김 의원을 비롯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안된 ‘주세법개정안’은 현재 100%로 돼 있는 맥주의 세율을 소주와 같은 72%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것으로 동법은 관계상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주세법은 알콜 도수가 높은

고도주에는 저세율을 매기고 알콜 도수가 낮은 맥주에는 가장 높은 100%의 세율을 적용해 고도주의 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세무관료들의 안일무사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등원한 지 1년 4개월 여,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토록 정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한 가지 지구당 문제로 적잖게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











학력 및 경력


국립부산사범학교, 고대법대, 행시 13회, 청와대경제비서실, 중부국세청장, 서안주정(주)대표, 마산경제연구소 대표연구위원, 경남대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한양대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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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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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희망터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4일 희망터 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희망터)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일 국토교통진흥원에 따르면 안양 호계동에 위치한 희망터는 성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을 기념해 희망터의 인지도 제고 등 홍보를 위해 사용될 팜플렛 1,000부를 제작하여 기증하였다. 기증된 팜플렛은 희망터에 관심이 있는 지역 장애인 또는 희망터 운영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원자 대상으로 배포되어, 기관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교통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성인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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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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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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